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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아파트경매/ 식사동 위시티자이 1단지 51평형 (4억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아파트경매 식사동 위시티자이 1단지 51평형 아파트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감정가 대비 1회 유찰된 금액인 434,000,000 원 에 경매로 매각될 예정의 경매 물건 입니다.

입찰기일은 2016.05.25일 이며 입찰시 입찰 보증금 10%인 43,400,000원만 준비하시면 응찰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시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아파트경매 식사동 물건은 51평형이며 남향이며

 방4,욕실2,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으로 총 30층 중 6층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57,500 ~ 61,000 입니다. 시세를 고려해서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합니다.

평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리한 응찰가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한 응찰가로 취득하신다면 큰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 입니다.

 


경매관련 권리분석 예상낙찰가 대출 세금 등기 명도 기타 경매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일산동구아파트경매 식사동 위시티자이 1단지 51평형 아파트 물건은 양일초등학교 남측인근 위치해 있으며

주위 아파트단지, 근린시설, 학교 등 혼재한 위치입니다.

인근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 등하교시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입니다.

 

 

 

주변 근린생활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출퇴근 및 교통 또한 무난한 아파트 입니다.

 

 

 

 

51평형의 물건의 일산동구아파트경매 식사동 위시티자이 1단지 아파트는

현재 1회유찰로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며 학교근처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원하셨다면 본 물건을 경매를 통해

매입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 또한 낙찰가의 80~90% 가능하며 현재 시중 금리 인하로 저렴한 금리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 건은 대지권미등기에 대해 아셔야하는 부분으로 대지권미등기란

 

ㆍ대지권미등기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되어야 하지만, 보존등기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등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의 정리 또는 환지절차 정리의 지연,

 집합건물의 각 세대간의 지분비율에 대한 분쟁, 시공사의 내부 사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디에스디삼호(주)로부터 분양대금 약1억4,100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지권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회신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지권미등기 상태에서 전유부분(집합건물)만 매각(낙찰)된 경우에,

 매수인은 분양자 등을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4다58611호 참고).
이 내용을 감안하면, 대지권변경등기 청구시에 시행사와 미분양대금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시행사 등을 찾아가 대지권미등기 사유와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탐문조사를 해본 후에 입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국토부실거래가를 보시면 2015.7월에 12층기준으로 6억원에 매매가 된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회유찰로 6층 본건 일산동구아파트경매 식사동 위시티자이 1단지 51평형 아파트4억3천4백만원에 최저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경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매매와 비슷하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 뿐입니다.

 

 

 

 

 

만약 본 물건을 낙찰 받으시더라도 전 소유자 및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주인 및 임차인과 협의가 안될시 들어가는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적절한 협상많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관련 자세한 점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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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부장

법원경매지원센터의 김진성부장 입니다. 부동산경매관련 다양한 정보를 포스팅 합니다.상담문의:010-92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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