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1억대 아파트경매
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주상복합 경매물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물건은 17년 02월 13일 감정가 2억7천7백만원에서
1회유찰로
70%인 1억9천3백9십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될 물건입니다.
구리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셨던 분이나
하이스트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경매 물건
본 건은
수택동 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 건 전면로변에 각종근린시설, 주거편의시설 등과
후면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형성된 주거지대로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출퇴근하시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본 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물건은
총 15층 중 5층으로, 방 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이며
전용 84.8㎡ (26평)
공용 32.95㎡ (10평)
으로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취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대지권미등기에 대해 알고 계셔야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지권(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되어야 하지만,
보존등기시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의 정리 또는 환지절차 정리의 지연,
집합건물의 각 세대간의 지분비율에 대한 분쟁, 시행사의 내부 사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었지
만, 대지권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는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시이행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2004다58611호 참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매수인(낙찰자)은 건축주와 공동으로
대지권변경(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그러므로 사전에 주변 중개업소와 관리사무소 및 건축주 등을 방문하여
대지권미등기 사유와 분양대금 완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입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01.11)
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법원임차조사시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입찰하시기 전에 점유관계 및 임차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의 내부구조도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리아파트경매 수택동 하이스트빌 3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경매로 1억대에 마련하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본 건의 국토부실거래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5층 본건은
경매 최저가 193,900,000원에 17년 02월 13일에 매각이 진행됩니다.
만약 명도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 집행시 집행비용을 예상해 놓은 비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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